쉐퍼드멀린도 취업제한 로펌에
쉐퍼드멀린도 취업제한 로펌에
  • 기사출고 2018.01.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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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로펌 3곳으로 늘어, 국내 로펌은 31곳2016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해당
올해 퇴직하는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로펌이 국내 로펌 31곳, 외국 로펌 3곳 등 모두 34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보다 4곳이 늘어난 결과로, 한국 로펌 중에선 법무법인 에이펙스와 산하 · 신지성 · 청목 이 추가되고,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평안이 빠졌다.

특히 미국 로펌인 쉐퍼드멀린이 취업제한 로펌에 추가되어 서울에 진출한 영미 로펌 중 클리포드 챈스, 클리어리 가틀립, 쉐퍼드멀린 3곳이 2016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고시한 '2018년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따르면, 국내외 로펌 34곳 외에도 회계법인 39개사, 세무법인 52개사, 특허법률사무소 및 특허법인 6개사가 취업제한 로펌에 들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 · 회계법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분류된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 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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