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 기사출고 2017.12.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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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인하
법무부가 12월 22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차임x100)으로 계산되며,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이 6억 1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인상된다.

또 지역별 차임 · 보증금 실태를 분석하여,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 등」으로 각 상향조정했다. 광역시 등은 환산보증금 3억 9000만원까지 이 법이 적용된다.

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①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②우선변제권, ③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개정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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