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권 남용' 진상규명
과거 '검찰권 남용' 진상규명
  • 기사출고 2017.12.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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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
법무부가 12월 12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9월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갑배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12월 12일 발족했다. 김갑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식 및 대상사건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 '과거사 조사단'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ⅰ)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ⅱ)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ⅲ)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조사한 대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조사기구는 조사대상사건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존되어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용민 변호사, 문준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송상교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김갑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고,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진상규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 ·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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