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이익금지' 폐지
'약식명령 불이익금지' 폐지
  • 기사출고 2017.12.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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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벌금형 내에서 상향 가능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457조의2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벌금형의 형량을 올려 선고할 경우 판사가 판결문에 상향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7년 1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도입된 직후 1997년에는 정식재판 청구비율이 전체 사건 대비 1.8%(약 14,000건)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기준 10%(약 67,400건) 수준으로 폭증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나아가 2018년 1월 7일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접대원 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2년 2개월간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도 있고, 폭행죄로 약식명령 100만원이 발부된 사건에서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가 조작되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증인으로 11명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장기적으로 지연시켰으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는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정식재판이 진정 필요한 사건은 더욱 충실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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