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올해 우리 로펌은…'해상 · 건설 전문' 세창
2017 올해 우리 로펌은…'해상 · 건설 전문' 세창
  • 기사출고 2017.12.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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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상 자문…간접비 소송 활약

법무법인 세창은 1992년 출발, 26년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업무분야는 해상과 건설 두 분야가 주력이다. 20년 넘게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고문을 역임하면서 해상과 건설 등에 관련된 자문, 소송을 도맡아 처리한 해상 전문, 건설 전문 로펌이 세창인 셈이다.
 

◇김현 대표변호사

무엇보다도 세창의 변호사들이 분야를 나눠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실적이 세창의 높은 전문성을 잘 말해준다.

청해진해운 청구 기각 받아내

세창 해상팀은 우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348명에 대한 배 · 보상업무를 마무리했으며, 세월호 선체인양에 관련된 일체의 법률자문을 수행한 곳도 세창이다. 세창의 변호사들은 청해진해운이 제기한 연안여객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정부 측을 대리하여 청해진해운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부두운영사가 소유하고 있는 크레인으로 인한 이익증가분은 임대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컨테이너터미널 회사가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에서 부산항만공사를 대리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건설 쪽에선 건설사들이 부산지방국토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의 간접비 소송이 먼저 소개된다. 세창 관계자는 "통상 간접비 소송은 방어가 어려워 패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접비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기존의 간접비 소송과 다른 여러 정황을 집중 제기한 결과 청구액 173억여원 중 120억여원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세창은 포항영일만 신항 개발 등 항만 민자사업과 부산북항대교 건설, 일산대교 건설 등 도로 민자사업, 인천공항철도 재구조화,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 등 철도민자사업 등에 이어 하수관거, 학교, 군시설 등 BTL 민자사업에서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성공적인 운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재가 세창의 미래' 경영철학 유명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소속 변호사가 14명으로 늘어난 세창의 탄탄한 발전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설립자인 김현 대표변호사(현 대한변협 회장)가 신조로 내세우고 있는 '인재가 세창의 미래'라는 로펌 경영철학이다. 세창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형로펌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나 직원들이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구성원에 대한 교육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교육에 투자하면 변호사와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법무법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해상, 건설 분야에서의 높은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세창 관계자의 자신에 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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