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동청 승인 전 교대근무 시범시행 이유 일자리 지원금 환수 잘못"
[행정] "노동청 승인 전 교대근무 시범시행 이유 일자리 지원금 환수 잘못"
  • 기사출고 2017.11.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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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1억 5000만원 환수 취소하라"
고용노동청의 승인 전에 교대근무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 지원금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경기 성남시에서 광학유리 사업을 하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환수 등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란 교대근무제 형태 전환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변경하고 추가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사업계획을 성남지청에 제출하여 지난 2014년 6월 승인을 받은 A사는 한달 후 제도 도입 완료 신고를 하고 이후 5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해 2016년에 두 차례에 걸쳐 1억 5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성남지청이 A사가 사업 승인 이전에 이미 3조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지원금의 반환과 동일액의 추가 징수, 12개월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사가 3조 2교대를 도입한 것은 보조금 지급과 관계없이 자체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였다.

A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2014년부터 3조 2교대제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범 실시한 것이고, 정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시점을 사업 시작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고용 창출로 사업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해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인정되므로 A사가 제도를 도입한 날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신고한 2014년 7월이라고 보았다. 그 이전에 실시한 교대제는 시범 실시라는 A사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실제 신규 고용을 창출한 점과 사업 참여를 위해 2013년부터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성남지청의 주장처럼 A사가 이 사업과 무관하게 근무형태를 전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성남지청의 환수 등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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