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롯데 vs 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분쟁, 롯데 최종 승소
[민사] 롯데 vs 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분쟁, 롯데 최종 승소
  • 기사출고 2017.11.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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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시-롯데인천개발 매매계약 유효"
다양한 노선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출발하는 인천종합터미널의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분쟁에서 롯데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 사이에 체결된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01395)에서 신세계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인천점 영업을 해왔으나,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가 2012년 7월 인천종합터미널을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세계는 특히 2011년 증축된 프라자 동 일부와 주차타워 동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임대하기로 인천시와 계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수자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 롯데쇼핑과 면담을 시행했으나 신세계가 매수를 포기, 2012년 9월 인천종합터미널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롯데쇼핑과의 사이에 롯데쇼핑이 지정하는 기업과 인천종합터미널 매매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맺었다.

그 후 롯데쇼핑이 지정한 롯데인천개발이 2013년 1월 인천시와 매매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자,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 확인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롯데가 2013년 4월 인천종합터미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본안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에서 신세계가 모두 패소,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종합터미널의 부지 면적은 7만 7815.8㎡이고, 건물 연면적은 16만 1750.36㎡에 이른다.

대법원도 롯데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 "인천시는 인천종합터미널을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수자 선정절차를 거치고 이후 최종협상대상자들과 면담까지 한 다음 롯데쇼핑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원고와 롯데쇼핑 중 매수의사를 포기하였던 원고에게 절차적 지위를 다시 보장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당시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인천종합터미널을 신속히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재정 상태를 개선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천시가 재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롯데쇼핑이 지정한 롯데인천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인천시가 롯데인천개발과 맺은) 매매계약에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롯데인천개발을 매매계약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롯데인천개발과 인천시가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신세계는 김앤장이,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하며 불꽃튀는 공방을 펼쳤으며, 상고심에선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신세계 측 대리인으로 가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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