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도 승인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도 승인
  • 기사출고 2017.11.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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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 147명으로 늘어…미국법자문사 최다
법무부가 11월 2일 중국변호사와 싱가포르변호사에 대해 각각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로 자격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법자문사 한령호(HAN LINGHU)씨와 싱가포르법자문사 한예원(Ye Won Han)씨가 주인공.

외국변호사가 한국에서 외국법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외국법자문사(FLC)로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가 자격승인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격국별 FLC 자격승인 현황
법무부는 "이번 두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자격승인은 세계 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2012년 6월 처음으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이 이루어진 후 이번에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는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를 포함 지금까지 모두 147명. 이중 미국변호사가 11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영국변호사 24명, 호주변호사 8명, 프랑스와 뉴질랜드 변호사 각각 1명 등이다.

또 미국 로펌 22곳과 영국 로펌 5곳 등 모두 2개의 외국 로펌이 서울에 사무소를 열어 진출한 가운데 그중 2곳인 클리어리 가틀립과 클리포드 챈스는 서울사무소의 연매출이 100억원을 넘을 정도로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거나, 한국에 사무소를 열려면 먼저 한국 정부와의 사이에 이를 허용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중국법자문사와 싱가포르법자문사에 대한 자격승인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내에서 법률서비스 제공의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수요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성공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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