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 합격 후 1년만 공개"
"변호사시험 성적 합격 후 1년만 공개"
  • 기사출고 2017.11.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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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변호사시험 성적은 합격후 1년만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 25일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동안 합격, 불합격에 관계 없이 응시자 전원의 모든 성적을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적 공개기간을 1년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위헌 결정 이전에는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성적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나, 합격자 성적 공개에 관하여 입법공백 상태이므로 변호사시험법에 성적 공개의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6개월) 및 시험제도 관리 · 운영상의 적정성(답안지 보존기간 1년) 등을 고려,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위 규정에 관계없이 개정법 시행 후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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