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근거해 첫 ISD 중재의향서 접수
한미 FTA 근거해 첫 ISD 중재의향서 접수
  • 기사출고 2017.11.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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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위법한 토지 수용" 주장
미국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한국 정부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7일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한국 정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중재의향서는 한미 FTA에 근거한 것으로, 한미 FTA에 근거해 중재 제기가 예고되기는 처음이다. 2011년 11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서 모씨는 2001년 남편과 함께 서울 마포구의 토지와 주택 188㎡를 33만 달러에 매입했으나 2012년 서씨의 집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서울시가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81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보상금은 그 후 85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나 서씨가 수용에 응하지 않자 재개발조합이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서씨는 법원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이에 서씨가 부동산의 시장가치와 위자료를 포함 2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것이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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