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 수사대상 줄어든 공수처
규모 · 수사대상 줄어든 공수처
  • 기사출고 2017.10.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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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체안 마련해 발표"올해 관련 법안 통과에 집중"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과 관련, 자체 법무부안을 마련해 10월 15일 발표했다.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약 한 달 전 권고한 내용보다 규모도 줄고 수사대상도 줄어든 내용이다. 이 때문에 신설이 추진 중인 공수처에 대해 '종이 호랑이 공수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는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와 범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권한남용의 우려를 해소함과 아울러 부패척결 역량 강화 요청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무엇보다도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한편, 전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할 방침"이라며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수처안을 소개한다. 입법 · 행정 ·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하고, 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 · 기소 · 공소유지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개혁위의 권고안과 내용이 같다.



-공수처장 임명에 관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를 설치하고,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국회의장이 그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일반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외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퇴직후 2년, 검사 퇴직후 3년(처장) 및 1년(차장) 미경과인 경우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간 검찰청 검사, 1년 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



-기존 의원 법안들이 '일정 수 국회의원 연서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정쟁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반영하여 이와 같은 규정은 두지 않음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하여 규모 및 권한 조정하되, 효과적인 수사 가능한 규모로 설계. 처장 · 차장 각 1명,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검찰의 특수부 인원 고려, 3개 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 구성 가능하도록 처장, 차장, 공보 · 기획검사 등 포함 총 25명 이내

-공수처 검사 총원을 고려하여 직원 총 50명(수사관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로 구성



-의원案에는 임기 규정이 없으나, 공수처 검사에게는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임기제를 도입하고 연임 횟수 제한(권고案은 임기 6년, 연임 가능, 연임 횟수 제한 없음)

-처 · 차장은 임기 3년 단임,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 가능

-아울러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도, 장기간 근무에 따른 부작용 우려 지적을 고려하여 임기제를 도입(임기 6년, 연임 가능, 연임 횟수 제한 없음)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검찰과 같이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되, 권한남용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 의무화

-아울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운영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병행

-개혁위 권고案에는 불기소 불복절차로 재정신청 제도만을 두었으나, 항고제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박범계 의원案의 '불기소심사위원회 제도'를 반영



-우수한 수사인력 확보를 위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도 퇴직후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되(처장 · 차장은 예외),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 장치 마련



-수사개시 단서에 관하여 일부 제한을 두는 취지의 의원 법안도 있으나, 부패 범죄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지, 고소, 고발 등 수사개시 단서에 제한을 두지 않음

-박범계 의원案에서는 고소 · 고발은 수사개시 단서에서 제외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으로 하여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하고, 국회에 旣 제출된 의원 법안 및 법무 · 검찰개혁위 권고안의 고위공직자 범위를 적정 조정

-의원안 중 박범계 의원案은 '현직'으로 한정되는 점, 개혁위 권고案 및 타 의원案의 '퇴직 후 3년 이내'는 지나치게 범위가 크다는 우려 있는 점 등을 고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으나, 증거수집 등 현직 당시에도 수사 필요성 있는 경우를 감안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대법원장 · 대법관 · 판사, 헌재소장 · 재판관/광역자치단체장 · 교육감/국무조정실 · 총리비서실 · 중앙행정기관 · 중앙선관위 · 국회사무처 · 예산정책처 · 입법조사처 · 국회도서관 · 대법원장비서실 · 법원공무원교육원 · 사법정책연구원 · 헌재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대통령비서실 · 경호처 · 안보실 · 국정원 3급 이상/검찰총장 · 검사/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경무관 급 이상 경찰공무원

-개혁위 권고案에서 ①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 ②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감원 제외, ③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 등 문제로 전직에 한하는 것으로 축소



-일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으로,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로 확대하여 규정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특정범죄 및 관련범죄(다만, 가족은 공직자 본인 직무 관련성 필요)'로 하여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기준으로 조정



-①형법상 공무원 직무범죄(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②직무관련 문서죄(문서등 위변조 ·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③직무 관련 재산죄((업무상)횡령 · 배임, 배임수 · 증재 등), ④특별법상 금품수수죄(특가법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청탁명목금품수수),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⑤기타 범죄(국정원법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 국감법위반(위증)), ⑥각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①고위공직자의 직무 범죄에 대한 형법총칙상 공범 · 대향범, 범죄 관련 범인은닉 · 위증 · 허위감정 · 증거인멸 · 증인은닉 · 무고 · 국감법위반(위증), ②고위공직자 직무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직접 관련범죄

-박범계 의원案에서 특정범죄 중 직무관련 문서죄,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 등), 국감법위반(위증) 추가, 관련범죄 중 국감법위반(위증), 형법총칙상 대향범, 직접관련성 있는 관련인지 사건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

-개혁위 권고案의 특정범죄 중 재산죄, 문서죄에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추가



-검사의 부패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사의 대상범죄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수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

-사건이 중첩되면 공수처장에게 이첩받을 권한을 부여하여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관간 다툼의 소지를 없앰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하게 한 박범계 의원案, 고위공직자 수사중인 기관에 공수처 통지의무를 부과한 개혁위 권고案과는 차이가 있음



-공수처가 중요 부패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이 다른 기관에서 수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 가능하도록 규정



-공수처장은 검찰 ·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제출 및 수사 활동 지원, 수사관 파견 요청 가능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 발견시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하여 수사하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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