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대상 · 금액 확대 추진
범죄피해구조금 대상 · 금액 확대 추진
  • 기사출고 2017.10.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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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가 국가에서 받는 구조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이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모든 등급으로 확대된다. 척추에 기형이 남거나(11급), 한 손의 손가락이 상실(13급)된 범죄피해자의 경우도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이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되어 장기 입원을 꺼려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긴급구조금 지급 비율을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 사망피해자 유족은 최대 약 5600만원까지, 장해 · 중상해 피해자는 최대 약 4700만원까지 긴급구조금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 시 구조피해자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는 삭제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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