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검사 보임 가능
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검사 보임 가능
  • 기사출고 2017.10.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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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제 국무회의 통과
8월 1일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가 개정된 데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까지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됐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사 과장 및 일반 검사, 총 39개 검사 직위를 앞으로는 일반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한 것으로, 39개 직위는 감찰관 1, 법무심의관 1, 검사 과장 10, 일반 검사 27 자리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법무부의 검사 단수 직위 58개 중 67%에 해당하는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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