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 15시간 미만' 계약과 달리 실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보육전담사…재계약 심사대상
[노동] '주 15시간 미만' 계약과 달리 실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보육전담사…재계약 심사대상
  • 기사출고 2017.10.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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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정당한 기대권 침해…부당해고"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보육전담사를 채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재계약 심사의 예외대상인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면 재계약 심사대상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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