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정판 낸 조국 수석 "청와대 마치면 학교로 돌아갈 것"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정판 낸 조국 수석 "청와대 마치면 학교로 돌아갈 것"
  • 기사출고 2017.10.15 12: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증거법에서도 법과 원칙 지켜져야"
형법학자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학교로 돌아가 연구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최근 출간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면개정판 머리말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미력이나마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되, 권력의 냄새를 풍기거나 권력의 위세를 뽐내지 않는 민정수석비서관이 되고자 한다"며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가 다시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었다.

◇조국 민정수석
이번에 출간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면개정판은 2005년 처음 출판된 이후 12년만에 내용을 전면개정한 것이다.

조 수석은 "전면개정판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던 2016년 12월, 미란다 법칙의 모국인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뽑힌 도널드 트럼프의 물고문 허용 발언을 듣고 경악했다"고 지적하고, "이후 거센 반발이 일어나 그는 이 발언을 철회했지만, 미국 사회의 퇴행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악례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면개정판을 발간하면서 다시 한 번 형사절차가 적정절차의 이념에 따라 운영되고 해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하반기 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이후의 탄핵심판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 모두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두는 확인했다. 같은 이유로 형사증거법 분야에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책의 내용 개정은 거의 전편에 걸쳐 이루어졌다.

외국 판례의 최신 변화가 추가된 1편에선 이 외에도 검찰의 '불러 뻥','초과기소', '답변엮기' 기법이 추가되었고, 2007년 '일심회 마이클 장 사건 결정'을 반영하면서 변호인참여권 또는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를 보강했다.

제4편에선 2007년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을 분석하고 재량적 배제의 근거를 재정리하였으며, 무영장 비디오 촬영에 관한 2013년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 판결'을 포함하여 영장주의 관련 최근 판결이 추가되었다. 2011년 형사소송법 106조 3항 신설과 2011년 대법원의 '전교조 사무실 압수 · 수색 사건' 결정도 반영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이 보강되었다.

제5편에선 함정수사 관련 최신 판결이, 6편에선 김태환 지사 판결 이후 독수과실의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한 여러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었다.

조 수석은 맺음말에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가 심화될수록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형사사법의 효율성 제고와 범죄인 필벌사상만이 강조되었던 권위주의 체제는 종식되었고, 형사사법의 역할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인을 잡는 것일 뿐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설 땅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