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땐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나홀로 소송' 땐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 기사출고 2017.10.15 08: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서식, 상담사례도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이 9월 29일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국민이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법률서식 1957건, 법률상담사례 5173건과 함께 다양한 검색기능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서식과 상담사례를 찾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모든 법률서식을 웹상에서 편집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소장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자세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공단 측은 초보적인 AI 기능을 도입하여 소장의 당사자 및 청구취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대화형 자동작성 기능은 10월 중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