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동, 선박 가압류 등 법제 비교한중일러 세미나로 확대 추진 논의
한국해법학회와 러시아 극동연방대학(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이 공동 개최한 2017 한러 해상법 판례 연구 공동세미나가 9월 21일 각 나라의 교수, 법조인, 실무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극동연방대학은 2012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국제정상회의가 개최된 곳으로서, 몇 주 전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또한 이곳에서 열려 더욱 유명해진 명소이다. 본 학회 행사는 극동연방대 법과대학의 59주년 및 극동 러시아 법학교육 98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3회 태평양 법률포럼(Pacific Law Forum)의 일부로 개최되었는데, 바로 전날 한반도평화포럼의 홍석현 이사장이 이 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은 한국해법학회 행사 참여 일행을 특별한 호의와 환대로 맞아주었다.
한국해법학회 회장인 고려대 김인현 교수와 극동연방대학 학장인 쿠빌로브 교수의 공동 개회선언 이후 제1세션인 한국과 러시아의 해상운송법을 비교하는 세션이 시작되었다. 한국국제사법학회장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병석 변호사의 사회로 법무법인 선율의 문광명 변호사가 해상물품운송을 규율하는 한국법에 대한 발표를 하였는데, 한국의 전반적 법률시스템, 한국법원에서 인정된 중재 혹은 해외관할에 대한 입장과 한국의 국제사법에서의 해상운송, 선박충돌, 상법상 해상운송 관련 조항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 화물의 부실인도시 책임제한, 시효 및 선장의 유치권과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선하증권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어 러시아 측 발표로는 연방극동대의 안나 샤라포바(Anna A. Sharapova) 교수가 러시아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과 조약현황을 소개하였고, 토론자인 법무법인 세창의 김상일 변호사는 양쪽 법률에 대한 논평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었다.
제2세션은 한국과 러시아의 해상보험법 비교로 한국해운조합의 김창진 실장의 주재로 한국해법학회의 수석부회장인 법률사무소 지현의 조성극 변호사가 한국의 해운보험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조 변호사는 한국의 해운관련 보험사 현황 및 관련 법률, 관련 약관조항(설명, 신인, 고지의무 등), 한국해상보험법의 특징과 개정절차와 관련된 현재 상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후 연방극동대의 페벨 레베데프(Pavel A. Lebedev) 교수가 러시아의 해상보험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민법, 민사소송법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성수 교수가 해상보험과 관련된 준거법 중 영국법 준거약관의 이슈 등에 대한 토론을 해주었다.
제3세션은 자유주제로서 선박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에 대한 양국법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서울고등법원의 윤성근 고법부장 판사가 사회를 맡아, 코리아 P&I의 홍순필 차장이 채권자와 선박의 이해관계자간의 권리분쟁과 관련된 내용, 한국의 국제조약체결현황(1952년 선박가압류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the Arrest of seagoing ships, 1952 이하 '1952년 조약') 및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rrest of Ships, 1999 이하 '1999년 조약'), 국적선사와 외국선사간의 차이, 선박압류에 대한 담보필요여부, 담보해제의 요건, 선박담보의 승인, 선박담보권의 준거법 등이 선적국법이라는 점 등을 다루었다.
이후 나탈리 프리스키나(Natalia G. Prisekina) 교수가 러시아에서의 선박압류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러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1999년에 제정된 상선법(Merchant Shipping Code)이 적용되며, 1952년 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는 점, 선박압류 요건(해상관련 청구권, 선박압류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자, 압류대상인 선박), 선박압류와 관련된 판결, 관련 절차 등을 다루었고, 수원지방법원 이성철 부장판사가 양국의 압류절차상의 차이점,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미나 말미에 부산에서 압류된 러시아 상선의 처리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와 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포함한 양국법제 및 판례에 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에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했다. 이러한 공동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고, 가까운 중국, 일본 등도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러 해상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본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해사법제의 국제적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한러 양국간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관계를 보다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한국해법학회의 한러 해상법 판례 연구 공동세미나는 작년 중국 칭따오로 가는 위동항운의 페리에서 열렸던 한중 선상세미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상법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국제적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학술대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한러일 3국 공동 개최 판례연구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정례학술대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김상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prolawye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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