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내 출생' 生父 자녀로 출생신고 가능
'이혼 후 300일 내 출생' 生父 자녀로 출생신고 가능
  • 기사출고 2017.10.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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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친생부인 허가 청구' 등 간이 절차 마련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 할 수 있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가 시행된다.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 위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엄격한 소송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고, 판결 이후에야 비로소 생부가 자신의 자녀로 삼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간이한 비송사건절차가 마련된 것. '친생부인의 소'는 어머니와 전 남편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고 재판에 참석해야 하나, 신설되는 가사비송절차는 전 남편과 어머니 이외에 생부도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자녀로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 개정안은 또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에서 전 남편의 진술청취도 임의절차로 하여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 남편의 진술을 듣도록 하였다.

자녀가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 경우는 전 남편이 친생자임을 주장하였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전 남편의 자녀임이 공시된 경우이므로, 법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해야 한다.

개정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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