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뚝…59.39%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뚝…59.39%
  • 기사출고 2017.09.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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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비판, 법조비리 영향에 난이도 올려
올해 치러진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한 법무부에 따르면, 올 합격률은 59.39%. 2016년 합격률 98.21%보다 38.82%p 하락한 수치로, 2007명이 응시해 1192명 합격하는 데 그쳤다. 2015년 6회 시험의 합격률도 96.12%였다.

◇법조윤리시험 연도별 합격자 현황


법무부는 이와 관련,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 법조계의 비리 ㆍ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여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던 점을 감안, 문제의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한 문제, 판례의 결론보다는 이유를 묻는 등 기출 문제에 대한 단순암기식 공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문제 난이도의 상승과 더불어 응시생들이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예상하고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불합격자의 대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 1ㆍ2학년생들로 내년 법조윤리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시 합격)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나,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법무부는 "내년 제9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순경 실시할 예정"이라며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의 안정성 ㆍ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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