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으로 출범"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으로 출범"
  • 기사출고 2017.09.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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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권고안의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는 9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혁위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방안을 신속히 마련,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대상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 기소 · 공소유지권을 갖는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기구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 · 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 · 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다.

또 직무유기, 뇌물죄 등 직무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해당 범죄 수사 중 인지한 범죄와 필요적 공범이 모두 수사대상으로 범위가 넓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둔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또 차장과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규정된 공수처 검사, 50인 이상 70인 이내로 규정된 수사관 등 최대 120명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수사기관으로 출범한다.

권고안은 특히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권고안으로 살펴본 공수처의 주요 내용.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규정, 대체로 2급 이상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까지 확대

-고위공직자의 직에서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

-고위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고, 다만,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함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등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범죄도 포함

-그 외에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의 위증 범죄도 포함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시 수반되는 '관련범죄'에 형법상 공범 외에 필요적 공범(뇌물공여 등), 공수처의 수사 중에 인지된 범죄도 포함시켜 수사대상으로 규정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7인의 위원으로 구성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은 당연직 위원

-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공수처장과 동일하게 임기 3년으로 중임 불가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공수처 검사 인원은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규정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정년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63세로 함
-공수처장,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공수처에 9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 설치(위원장은 공수처 차장)

-①공수처 차장, 공수처 검사 2인, ②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중 국회의장 추천 3인, ③법무부장관 추천 검사, 법원행정처장 추천 판사, 대한변협회장 추천 변호사 각 1인

-인사위원이 법조인만으로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 추천 인사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

-특정 성별이 인사위원 수의 2/3를 초과할 할 수 없도록 제한
-공수처장은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3년, 차장은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

-공수처 검사는 검사 사직 후 바로 임명 가능하나,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공수처장,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될 수 없음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음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될 수 없음

-공수처 근무자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의 수임을 금지
-공수처장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함

-공수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국무회의 출석의무는 없으나, 출석 · 발언권 등을 인정하여 공수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수사편의는 사무실, 조사실의 지원, 필요한 인력 보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수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공수처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함

-감사원,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특별감찰관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의무 규정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함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음

-다른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함.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수처의 이첩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 다만, 검찰, 경찰 등의 수사진행이 영장 등 강제처분의 단계에 이른 경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이 현저한 수사지연을 초래할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예시될 수 있을 것임.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여야 함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 대검찰청 이첩

-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그 소속 기관에서 수사하는 대신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이첩. 검사, 고위경찰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토록 하여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

-경찰의 범죄를 검찰에서, 검사의 범죄를 경찰에서 발견한 때에는 제20조(다른 수사기관과 관계)에 따라 해결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공수처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음

-고위공직자에 대한 반복적인 고소, 고발이나 범죄정보로 보기 어려운 사건 등은 기존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수처가 중대 공직자 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불기소 처분시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절차와 같은 제도는 생략
-공수처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공수처 직원, 파견기관 직원 등은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있음

-공수처의 비밀누설 범죄에 대하여는 공수처에서 수사 가능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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