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감기 심해서 못간다' 문자에 '알겠다' 회신…무단결근 해고 부당
[노동] '감기 심해서 못간다' 문자에 '알겠다' 회신…무단결근 해고 부당
  • 기사출고 2017.09.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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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승인 해석 가능, 사후승인 기회라도 줘야"
시용근로기간이 만료된 며칠 후 근로자가 출근 당일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달해 사용자로부터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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