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심의관, 감찰관도 외부에 개방
법무심의관, 감찰관도 외부에 개방
  • 기사출고 2017.09.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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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 검찰개혁위, '탈검찰화' 첫 권고
법무부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되고,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을 비검사 출신의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심의관, 감찰관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8월 24일 법무 ·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 탈(脫)검찰화와 관련한 첫 번째 권고안을 마련하고, 현재 검사만 보임하게 돼 있는 법무심의관과 감찰관의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 개방하도록 직제와 시행규칙의 '검사로 보한다'는 조항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인사와 관련하여,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및 법무실 · 범죄예방정책국 · 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8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의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도, 법무실 · 범죄예방정책국 · 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 시기부터 신속히 진행하여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까지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되면, 7명 중 1명만 비검사였던 법무부 실 · 국 · 본부장 직위가 4명까지 비검사 출신으로 바뀌게 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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