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10건 중 2건은 '검사 실수'
무죄 10건 중 2건은 '검사 실수'
  • 기사출고 2017.08.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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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미진이 54.9%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 10건 중 2건은 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월 21일 대검찰청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무죄가 확정된 3만 7651건 중 6545건(17.4%)이 검사의 실수로 발생했다.

◇검사과오 무죄판결(단위 : 건)


구체적인 사유별로는 수사 미진이 3591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리 오해 2344건(35.8%), 증거판단 잘못 210건(3.2%), 공소유지 소홀 71건(1.1%) 등의 순이었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 수는 2014년 6421건에서 2015년 7191건, 2016년 783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2012년 531억원, 2013년 576억원, 2014년 881억원, 2015년 529억, 2016년 317억원 등 매년 수백억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무리한 기소 사례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방산비리 사건과 세월호 실종자 수색당시 (민간)동료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들었다. 뒤의 사건도 올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윤 의원은 "검찰의 실수로 무죄가 확정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면서 최근 5년간 2834억원의 국가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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