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검찰총장 "공기업 비리 수사에 역점둘 것"
宋 검찰총장 "공기업 비리 수사에 역점둘 것"
  • 기사출고 2004.06.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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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부패척결, 민생분야 수사 등과 함께 추진
송광수 검찰총장이 3일 공기업 관련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송광수 검찰총장
송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등 공적 성격을 가진 기업들이 업무수행과 관련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부단한 척결, 민생 분야에 대한 수사 등과 함께 공기업 비리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총장의 이날 발언은 얼마전 감사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관리 부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송 총장은 그러나 대기업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면 수사에 들어가겠지만 일제 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송 총장은 또 “조직폭력이 기업화 ·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마피아처럼 국가가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기 전에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총장은 불법대선자금 수사 이후의 방향에 대해 “수사의 소재나 첩보가 있으면 간단없이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공직자들을 일제 수사하는 식의 과거와 같은 '기획사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총장과의 일문일답.

- 대선자금 수사 이후의 수사중점과 그 방향은.

"우선 기획사정은 지양할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실제 그런 사실도 많이 있다. 특히 공기업등 공적성격을 가진 기업에 관한 업무중 비리가 많아 관심을 두고 있다. 민생부분과 관련해서는 폭력조직이 기업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더 커지기 전에 단속해야 한다. 다만 수사팀이 호흡을 고를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 검찰 내부의 자체 감찰활동도 계속될 것이다."

-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대기업에 대한 일제수사는 없다. 다만 기업 비리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도출된 기업수사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 지난달에 발표된 검찰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말들이 많다.

"검사장급 인사에 관해 각종 보도의 평가가 대체로 정확한 것 같다. 다만 대검중수부장 임명에 관해서는 장관과 나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인사권자는 장관이다. 게다가 총장이 경남 출신인데 중수부장도 경남 출신으로 하면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닌가? 될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 물망에 올랐던 당사자들이 모두 섭섭했을 것이다. 그리고 '공안홀대'라는 평은 비약이다. 장관과 충분히 논의했다."

- 수사제도의 개선 방안은.

"수사제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수사과정중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중이다."

- 대선자금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안팎으로 너무 공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지만 국민의 알권리의 보호범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조폭잡듯이 수사한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많은 단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 대검 중수부 조직에 대한 축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부처의 업무는 국가의 고유제도와 해당 기관의 역사적의의, 그리고 국민의 바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중수부에 대해서는 비판과 호평이 엇갈리고 있다. 중수부는 상당기간 존치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지검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수사능력과 실력은 각부처가 고루 갖추고 있다. 중수부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 앞으로 중수부는 큰 것만 수사 할 것이다. 다만 3개과중 1개과를 줄일 예정이다."

- 다음주 7일에 있을 검찰 인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현재 협의중이지만 고검이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검사들이 고검으로만 가면 힘이 빠진다고 한다. 하지만 13기(사시 23회) 부터는 누구든 예외 없이 고검을 거쳐야 한다."

- 전문검사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전문부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전문검사에는 부장급 전문검사도 있고 차장급 전문검사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검사제도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앞으로도 활성화 할 것이다. 전문검사의 장점은 많은 수사경험을 가진 백전노장의 검사들이라는 점이다. 전문검사가 되려면 그만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11기부터 15기까지로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는 그 후의 기수들에 관해서도 고려 할 것이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