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Leading Lawyers 2017
'공정거래 분야' Leading Lawyers 2017
  • 기사출고 2017.08.17 17: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 로펌 위주 공정거래 자문시장 형성"KCL, 지평, 강호, 공정위 대리 방어 활약
새 정부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와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와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 로펌의 경쟁법 전문가들도 기업의 대응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윤호일, 김앤장의 정경택,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 등이 일찌감치 이 분야를 개척한 1세대 변호사로 손꼽히는 가운데, 주요 로펌마다 간단치 않은 경력의 공정거래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클라이언트가 많은 메이저 로펌들이 기업 쪽을 많이 대리하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게 공정거래 법률자문 시장의 특징.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업들이 대형 로펌 위주로 사건을 맡기는 등 공정거래 자문시장이 불공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300억 부과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제기한 불복소송의 양측 대리인 면면에서 유명 공정거래 변호사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장수들 거의가 관여하고 있다고 코멘트했다.

◇2017 리딩로이어(공정거래 분야)
퀄컴 측을 맡은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 화우, 율촌. 세종에선 서울고법 판사로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심의관으로 옮겨 초대 심판관리관, 정책국장, 송무기획단장, 하도급국장 등을 역임한 임영철 변호사가 투입되어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임 변호사를 지원하는 박주영, 최중혁 미국변호사, 조창영 변호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안영진 변호사도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한 세종의 간판 주자들이다.

윤호일 변호사가 퀄컴의 대리인단에 직접 이름을 올린 화우에선 김재영, 김철호, 구상모, 윤신승, 류송 변호사 등이 윤 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김재영 변호사는 윤호일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우방 시절부터 윤 변호사와 손발을 맞춘 오래된 경력의 소유자로, 만트럭버스코리아를 대리해 과징금 전부를 취소 받은 대형화물상용차 담합사건, TFT-LCD 제조판매업자들의 국제 카르텔 사건 등 화우가 대리한 대부분의 사건에 관여했다.

박해식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 율촌 공정거래 파트에선 박성범 변호사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위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이석준 미국변호사, 율촌의 국제 공정거래법팀장을 맡고 있는 정세훈 변호사 등이 실무를 챙기고 있다. 박성범 변호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시작, 수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으며, 율촌에서 규제조사 및 컴플라이언스팀장을 맡고 있다.

퀄컴의 공격에 맞서 공정위를 방어하는 역할은 서혜숙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활약해 온 법무법인 KCL과 공정거래와 함께 IP에도 밝은 최승재 변호사가 맡고 있다. 서혜숙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의 시니어 변호사 중에선 사실상 홍일점에 해당하는 변호사로, 95%가 넘는 과징금 취소율을 받아낸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과 농심을 대리한 라면값 담합사건이 그녀가 성과를 낸 대표적인 사건이다. KCL에선 또 서 변호사와 함께 부장판사 출신의 김용직 변호사와 박상화 변호사 등 여러 명이 퀄컴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서혜숙 변호사는 조만간 법무법인 바른으로 옮길 예정이다.

퀄컴과 공정위 외에도 '특허공룡' 퀄컴 측에 반기를 든 삼성과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유명 IT 기업들도 이 사건에 피고보조참가 형태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또한 쟁쟁한 변호사들이 선임되어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삼성와 미디어텍은 안용석 변호사가 지휘하는 광장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자문하고 있다. 광장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는 안 변호사는 삼성전자를 대리해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낸 공정거래 전문가로, 삼성전자 등을 대리해 공정위가 퀄컴에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변호사에 이어 광장 공정거래팀에선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정환 변호사와 행시와 사시에 합격하고 공정위에서 팀장과 과장 등으로 근무한 김성만 변호사, 같은 공정위 출신의 박정원 변호사 등이 유명하다. 판사 출신의 정영훈, 송평근 변호사는 공정거래 소송을 많이 담당한다.

애플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선 판사 출신의 오금석 변호사와 윤성운, 강일, 김정헌 변호사,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위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신상훈 뉴욕주 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태평양 공정거래팀은 2012~2016년 5년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중 80건을 대리하여 소송 대리 건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판사 출신의 오금석 변호사는 2004년 태평양에 합류한 이후 공정거래 사건을 도맡아 처리했으며, 《대규모 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책자를 저술하기도 했다.

태평양, 애플 대립

기업과 함께 공정위 측도 많이 대리하는 지평에선 퀄컴 분쟁에 김지홍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를 투입, 인텔을 대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09년 공정위가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27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공정위 측을 맡아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SK그룹의 LG실트론 인수와 관련, 전 세계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주관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 리딩 로이어들
보통 기업과 공정위로 나뉘어 대리전이 펼쳐지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를 주로 대리하는 대표적인 중견 로펌으론 서울대 법학박사인 조정욱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강호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특히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 이슈에 관심을 갖고 버클리 로스쿨에서 이에 관한 연구로 LLM을 마쳤으며, 고려대 로스쿨에서 관련 주제의 강의를 맡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사건, 현대모비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 노스페이스 최저가격유지행위 사건, 포스코건설의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 사건에 이어 장보고-III 잠수함 사건, 철강과 아연도강판 등의 담합과 관련, 유니온스틸과 세아제강이 낸 과징금 불복사건에서도 모두 공정위를 맡아 승소를 이끌었다.

김앤장에서 독립한 법무법인 이제의 권국현 변호사도 이 분야의 전문가 중 한 명이며, 검사 출신으로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장용석 변호사도 공정거래 사건을 적잖이 다룬다. 장 변호사는 얼마 전 법무법인 바른에서 법무법인 원으로 옮겼다.

정경택 변호사가 좌장으로 있는 김앤장은 대형 로펌 중 유일하게 퀄컴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공정거래 프릭티스를 선도해왔다는 평을 들을 만큼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외국 기업 등에 민감한 컨플릭트 등의 이슈 때문에 이번에 사건을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퀄컴 사건 빠져

실무진에선 박성엽 변호사를 시작으로 황창식, 박익수, 박한우, 윤성주, 정영진, 윤인성 변호사 등 국내외 전문가 군이 길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 총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4년 합류한 윤인성 변호사가 최근 활약이 돋보이는 공정거래 변호사 중 한 사람으로, 마치 소방수처럼 다양한 사건에 투입되어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프로젝터 끼워팔기' 등을 이유로 4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골프존을 대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그는 때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 소멸시효 기산점을 앞당기는 전략으로 임찰담합으로 인한 민사 손배소를 막아내고, 때로는 담합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등 사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으로 높은 승소율을 담보한다는 평. 그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 손배소 제기,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사실심으론 고등법원 재판 단 한 차례밖에 없는 과징금 재판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편집부(desk@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