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1, 2심 무죄받으면 인사에 반영"
"검사가 1, 2심 무죄받으면 인사에 반영"
  • 기사출고 2017.08.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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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근무 1/3 안 되면 부장 승진 제한
법무부는 8월 10일 실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달라진 새 인사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최근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수립된 원칙으로, 일선청 부장 보직으로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보임을 제한하고,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재직 기간의 1/3 미만일 경우 부장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관한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 법무부는 "이를 통해 일선 형사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획부서와 인지부서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죄 선고에 대한 평정을 강화해 주요 사건에 대하여 1, 2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검 사건평정위원회에서 검사의 과오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평정 결과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과오의 경중에 따라 인사에 반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번복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구제한다.

평정 결과 고지제도도 도입, 검사들이 복무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업무 역량이나 복무 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적정 시점에 당사자에게 고지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는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각 검사에 대한 복무평가를 실시하면서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아 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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