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발명의 특허성 인정
선택발명의 특허성 인정
  • 기사출고 2017.07.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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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변호사 · 이윤기 변리사]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행발명이 상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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