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사출고 2017.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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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말까지 진흥기본계획 수립국제중재 센터 건립, 예산당국과 협의중
국제중재센터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국제중재센터와 관련, 법무부는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 원스톱 국제중제센터 건립을 추진, 현재 예산당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국제중재를 수행하고 있으나, 원스톱 국제중재 센터는 아직 국내에 없는 상황. 또 2013년 문을 연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는 국제중재 사건의 심리를 위한 시설개념으로, 실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은 아니다.

이와 함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
먼저 정부는 새 법 시행에 따라 중재 활성화,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시작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중재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주관기관을 선정 ・ 지원할 예정이며, 컴퓨터 ㆍ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사업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중재비용 등 지원 사업도 수행할 수 있다.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산업이 발전하면 개인과 기업들의 분쟁해결 비용이 감소하고, 분쟁해결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며 "국제중재 유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급의 청년 일자리가 확충되고 무역수지 적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재 활성화를 통해 국제중재 사건을 현재 보다 약 2배 이상 유치할 경우, 통 ・ 번역사, 속기사, 중재기관 사무직 등 62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말까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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