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
  • 기사출고 2017.06.28 12: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까지 각계 천거 받는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데 이어 검찰총장 인선이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6월 14일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에 앞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6월 20일까지 천거해달라고 공고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며, 이에 앞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취임 전에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인 ㆍ 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으나,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20일 오후 6시까지 천거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피천거인을 포함하여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어 후보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순서로 검찰총장 임명이 이루어진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