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고 벌금수배자 구인 위법…대항해도 공무집행방해 무죄"
[형사]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고 벌금수배자 구인 위법…대항해도 공무집행방해 무죄"
  • 기사출고 2017.06.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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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위법한 공무집행 해당"
벌금수배된 사람을 지구대로 임의동행 요구하면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6월 15일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 B, C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17노126)에서 A씨 등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는 B, C와 2016년 7월 14일 오전 1시 10분쯤 거제시에 있는 노래타운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와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400만원의 벌금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 A는 출동 경찰관들이 재차 수배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자, 갑자기 경찰관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와 C도 A가 체포되려 하자 흥분하여 경찰관을 때리고 경찰관들의 벌금수배자 호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

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85조 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85조 3항),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는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상대방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85조 3항), ①경찰관들들은 A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벌금수배사실과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하였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②벌금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통상 형집행장이 발부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형집행장의 발부와 지명수배의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르며, 경찰 현장 매뉴얼의 관련 내용에도 영장발부사실(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지명수배 되었다고 고지하는 것을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체포 · 구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구인과는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른 점, ④A가 체포된 이후에도 별도로 형집행장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A를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법 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들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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