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일반 시민엔 배상책임 없어"
[손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일반 시민엔 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7.06.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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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수인한도 넘는 침해 인정 어려워"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배은창 판사는 5월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 모씨 등 시민 44명이 "1인당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2015가소507418)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책위 등은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게 됐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배 판사는 "일반적으로 가솔린이나 디젤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정량의 대기 오염물질 발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히 피고가 수입하여 판매한 디젤 차량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원고들의 생명, 건강 기타 생활상의 이익 등을 침해해고 그 침해가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에 이르러야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수입하여 판매한 디젤 차량들이 국내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거나 국내에 유통되는 일반 차량들에 비하여 원고들의 생명, 건강 기타 생활상의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양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판매한 디젤 차량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한동이 원고들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이와 별도로 아우디와 폭스바겐 디젤 차량를 직접 구입한 소비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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