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서 변호사 일자리 창출까지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바란다
검찰개혁에서 변호사 일자리 창출까지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바란다
  • 기사출고 2017.06.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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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변호사 25명의 육성 의견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어 법조인들의 기대가 남다르다는 전언. 리걸타임즈는 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돌려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바라는 법조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변호사들은 검찰개혁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서부터 브로커 양성화, 사법접근권의 보장,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 크고 작은 수많은 과제를 제기했다. 법치주의의 발전을 주문하는 일선 변호사들의 제언을 요약해 소개한다.

◇임지영 변호사
◇임지영 변호사=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을 환영한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기에 법치주의와 기본권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 대통령은 먼저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로 '법의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올바른 정치는 법치주의 기반에서 가능한 것이다. 개혁 역시 법치의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믿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현실에서 전관예우의 폐단을 뿌리 뽑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법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바,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하여 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조계의 미래를 위해 청년 및 여성 변호사들이 열악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법지원인 및 법무담당관 제도를 확대하여 준법경영과 법치행정이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영준 변호사
◇전영준 변호사=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사법도 예외일 수 없다. 청와대, 권력기관, 기업 및 경제단체 등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국정운영의 부정이 드러나고 척결된 것도 특별검사법, 헌법재판소, 탄핵소추권 등 사법 제도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 권력기관의 개혁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위해서도 법률,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비용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소송구조의 활성화,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의 타당성 확보, 미국식 증거개시제도와 검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 제고 등 증거확보 방법을 통한 증거 편재의 해소, 다수 피해자의 일괄 구제를 위한 일반 집단소송법의 도입,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실효성 확보, 검찰수사에 대한 항고권의 실질화, 재정신청의 확대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의식의 전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만 정의가 바로 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김한규 변호사
◇김한규 변호사=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들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에 수사를 받는 국민의 얘기는 쏙 빠져있다. 이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 피의자의 인권개선책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사가 물어보는 법률쟁점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인과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시절에 변호인의 참여권이 명문화되었지만 이후 제정된 하위법령에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승인 없이는 신문에 개입할 수 없으며,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도록 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인의 참여를 단지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입회하거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한정하는 것은 변호인의 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에 소홀하다"고 지적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참여정부시절에 명문화한 변호인 참여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이를 무력화시킨 하위법령 등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정철 변호사
◇정철 변호사=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법의식 성장과 사회 체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국민의 법 준수 수준은 공무원의 법령 준수, 기업의 준법경영, 나아가 법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회 시스템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

과거 정권의 구미에 맞는 사법정책 운영이나 수사권 행사는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놓았다.

새 대통령은 절제된 인사권 행사와 사법부 · 검찰의 독립성 존중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쏟아 주기를 바란다.

◇김학무 변호사
◇김학무 변호사=로스쿨이라는 낯선 제도의 도입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로스쿨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개선책과 개혁 방안이 로스쿨 내부는 물론 법조 내부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무현 정권 때 도입된 로스쿨 제도에 책임이 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한 이상 법조인 양성제도에 있어서도 로스쿨 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함께 사법시험 내지는 예비시험의 도입과 같은 기회의 평등을 모색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기대해 본다.



◇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우리 법조계의 현실은 수십 년간 지적되었던 고질적 병폐, 전관비리와 법조브로커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자유롭지 못하다. '법률서비스는 비싸고 어렵기 때문에 이용하기 힘들다'는 법률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디 새 정부에서는, ①'50억 수임료 사건'과 같은 법조비리, 전관비리가 사라지길 기대한다. ②법조계에 기생하면서 법률소비자들에게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법조계 신뢰를 저해하는 존재인 법조브로커, 그리고 브로커와 공생하는 변호사들을 반드시 척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더하여 ③IBM의 '왓슨', '피스컬노트'와 같은 법률분석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법률데이터를 이용한 제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실심 판결문 공개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되기를 바란다. ④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법조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법률 IT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왕미양 변호사
◇왕미양 변호사=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 '유리천장'을 뚫는 정책의 실천 과정에서, 대표로 나온 여성들의 경험부족 등으로 실망을 주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이상하게 취급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다시 많은 여성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유리천장 타파 정책이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지속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여성변호사로서 법조계에 대한 바람을 하나 더하자면 새 정부에서 '여성 대법원장', '여성 헌법재판소장' 임명이라는 새 역사가 만들어지길 꿈꾸어 본다.

◇전수미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윤석열 검사가 발탁되었다. 현 정부의 기수를 배제한 파격적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과 맞닿아있다는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을 중추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청년 중심의 유연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조직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팀을 총괄한다.

그러나 단지 기존의 기수문화로 인해 선배 검사들이 일제히 퇴임한다는 것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잃는 국가적 손실이자 기수와 직위를 동일시하는 시대적 오류이다. 이미 블록체인을 이용한 각종 마약, 성매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용한 최신 금융범죄가 부상하고 있다. 기수에 관계없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최신 범죄에 대처할 때이다.

◇이연이 변호사
◇이연이 변호사=국가 전반에서 많은 손질이 필요하겠지만 법조계의 당면 과제는 검찰개혁과 사법부의 개혁과 발전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변호사업계의 개혁 발전이 함께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조계의 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 로스쿨 제도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 제대로 정착할 것인지는 고심하여야 할 문제이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법학교육의 부실화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대학의 학부 법학과가 폐지되었다. 법학교육은 오로지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법학은 실용적인 학문이지만, 각종 법률의 제 · 개정은 이 사회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철학적 고민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개선이다. 법학교육은 법률가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법의식 함양과 법학연구라는 학문적 가치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는 정의로움은 이러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조성권 변호사
◇조성권 변호사=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저성장시대에 평등복지가 성장동력을 둔화시키지 않고 기업이 성장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단기 현안뿐 아니라 미래를 더 고민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새 정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법관인사제도 개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법조인들이 요구하는 수사기관, 사법기관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통하여 법조신뢰를 회복하는데 고민하여 주기를 바란다.

관행보다는 개혁을 통해 젊은 변호사들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법률 먹거리 증대를 통해 급증하는 신규 변호사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으면 한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선출된 새 정부에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사법부문에 있어서도 온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동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먼저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회를 부여 받을 수 받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가 정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 공정한 재판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국선전담 변호인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변호사의 업무 관련 불법 및 부정행위는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기업 간 또는 기업 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기업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며, 많은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국민과 기업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더 세분화된 전문 또는 전담 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법원 내의 사건 분류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의 수를 증원하여 사회 여러 분야의 분쟁과 고충을 정의롭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호준 변호사
◇이호준 변호사=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많은 수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기를 바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구성원의 성향이 다양할 경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목소리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반영될 수 있다. 비록 위와 같은 의견들이 당장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수의견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정의 실현과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민을 거듭할 법조인들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추후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위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박우호 변호사
◇박우호 변호사=국정농단 과정에서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이번에는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근본 체질을 혁신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이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니 업계의 사정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본다. 지금 변호사업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과다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청년변호사들은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청년 변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역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로스쿨 도입의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할 때가 되었다.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 전부를 금수저로 치부하는 일부의 시각은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로스쿨 학생들은 금수저가 아니라 미래의 법조계를 이끌어갈 청년들이다.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 문제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로스쿨 제도를 비롯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에 대하여 이제 정부가 법조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법조시스템은 국가의 근간이다. 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사법개혁과 법조개혁의 큰 틀에서 정책에 반영해주길 기대한다.

◇이은경 변호사
◇이은경 변호사=새 대통령은 다이내믹 코리아가 잃어버린 것,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다시 찾아줬음 좋겠다. 모두들 이 나라를 당장에라도 바꿀 듯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대단한 정책들을 내세웠지만, 솔직히 행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는 보지 못했다. 경제화, 민주화란 두 토끼는 잡았지만, 국민들은 이곳을 지옥이라고 부른다. 더 행복하기는커녕, 더 다급하고, 더 삭막하다.

당리당략을 애국으로 포장해 날을 세우고 서로 싸우는 정치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존경, 우정, 친절, 사랑, 희생, 가족이란 가치, 어느덧 우리 곁을 떠나버린 이 잃어버린 단어들을 되찾아주는 정치를 기대한다.

왕따 당해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 취업 전선에 내팽겨져 절망에 빠진 청년, 혹독한 경쟁에 내몰려 혼술을 기울이는 직장인, 모든 걸 소진한 채 죽음 앞에 내버려진 노인 등 잃어버린 수많은 가치 속에서 홀로 있는 국민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지대를 세워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사람이 우선'이란 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박성원 변호사
◇박성원 변호사=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업계도 최근 들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을 하였겠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있었던 신규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업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불황의 원인이지만, 새로 업계에 진입한 청년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자면 열악한 근무여건의 원인이 되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안, 적정한 수준으로 변호사가 공급되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즉,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수준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도 변호사 수 내지 신규 변호사의 숫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해상변호사의 상황도 다른 변호사 업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계속된 불황은 여러 관련 업계에 파급되었으며, 해상 변호사업계도 그 중 하나다. 조선업과 해운업이 다시 국제경쟁력을 회복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이인재 변호사
◇이인재 변호사=어르신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고, 법적인 문제가 한 번은 생기는데 아는 법조인이 있으면 좋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아는 사람을 찾는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의료인과 법조인을 직접 알지 못하는 경우 중간자를 만들어 낸다. 중간자는 소개를 하고 소개료를 받는다. 이는 엄격히 변호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범법행위가 없이는 일반인들이 직접 의료인이나 법조인을 만나는 기회가 쉽지 않다. 언제까지 이러한 중간지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것인가.

성매매방지법이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법에 변호사 이외에는 사건을 알선, 소개하고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는 사람을 찾는 문화는 결국 전관을 선호하는 현상을 불러오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비단 법조계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다른 모든 공직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곳곳에 이러한 현상이 숨어 있다.

사회 각 분야에 이러한 음성적이고 위법적인 부분을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브로커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이나 의료법으로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로비스트로 등록해서 활동하게 하고, 활동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 변호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악어와 악어새가 공존하는 것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법으로 금지만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유희 변호사
◇유유희 변호사=나는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에 입학했지만 3학년 때 하숙집 언니가 건넨 양창수 교수의 민법입문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법학에 흥미를 느껴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학원비며 책값이 들었지만 하숙집을 저렴한 곳으로 옮기고, 중고서점을 뒤지고, 테잎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에서 변호사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월급을 서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주거비 등은 더 저렴한 천안을 택하게 되었다. 덕분에 마이너스 대출도 갚고 동생들 때문에 미뤄두었던 꿈을 위해 뒤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한 오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행복하고 감사했다.

사법시험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을까. 대학교 학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법학전문대학원 학비를 생각하면 언감생심, 일찌감치 법조인의 꿈을 접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한다. 학비만 수억이 드는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나처럼 집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절대 법조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과거 나와 같은 처지에서 가슴 속 벅찬 꿈을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민초들의 희망을 모조리 빼앗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내가 누렸던 기회, 꿈꾸었던 희망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통령님! 부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을 존치해 주세요.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지난 2주간 우리 국민은 과거 정부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새 정부가 들어섰음을 실감하고 있다. 국정을 수익사업으로 여긴 정부에 이어 국정을 무참히 농단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촛불시위로 타올라, 결국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한편 정치권력의 힘만으로는 견고한 사회권력과 경제권력의 적폐를 청산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제 우리 국민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선출한 정치권력이 다시 외로운 싸움에 희생당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힘을 믿고 굳게 나아가기 바란다.

◇황필규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법률구조는 가난한 이들의 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의 핵심이다. 이 선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는 위기에 봉착한다. 일반적인 법적 분쟁에서 양 쪽은 변호사에 의해 대리된다. 한 쪽은 이기고 다른 쪽은 지고 양쪽 모두 다시 삶을 이어간다. 그러나 변호사 없는 가난한 이들은 결코 이기지 못하고 거의 다시 삶을 이어가지도 못한다. 직장이나 주거의 상실은 회복하는 데 한 세대가 필요할지도 모를 정도의, 전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전 가족을 추락시킬 수 있다."(존 그리샴)

사법접근권은 헌법 11조 1항 평등원칙, 12조 적법절차, 27조 재판청구권, 34조 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사법접근권은 법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한 법적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권리다.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면 그 국가는 법치국가일 수 없다. 법률구조, 소송구조, 국선변호인 제도 등 국가 차원의 제도에서부터 민간 차원의 각종 공익법 운동, 프로보노 활동이 권리주체들의 수요에 걸맞게 충분하게 체계를 잡고,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 법제와 관행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근본적 개혁이 절실하다.

◇전성우 변호사
◇전성우 변호사=무엇보다 제일 바라는 것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UN이 조사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155개국 가운데 56위다.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 브라질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보다도 후순위다.

사법시스템에 갇혀 시기를 놓치거나 진실이 제대로 파헤쳐지지 못한 사건은 단순히 당사자 개인 한 사람의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였거나 지연되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정의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은 사법시스템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의존하게 되고, 부정에 눈을 감게 되며, 사회는 돈과 권력이 있는 자의 세상이 된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법관의 증원 및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개혁, 전관예우 타파 등 그 동안 무수히 지적되어 온 사법개혁이 더 이상 말로만이 아니라 실행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 정부는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진녕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7공화국의 문을 연 개헌 대통령이 되어 달라. 20세기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리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몸에 맞는 제7공화국 헌법 제정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원칙 있는 사법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8명을 새로 임명한다. 전체 대법관과 헌법재판 23명 가운데 21명을 바꾸는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상징적 존재다. 사법권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사법부가 코드인사로 채워진다는 평가를 듣는 순간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문성덕 변호사
◇문성덕 변호사=변호사가 단순히 밥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억울한 일 당하고도 법을 잘 모르거나 돈이 없어 애태우는 근로자들을 돕고자, 상담료는 받지 않는다"던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노동자들의 동지라 자칭한 새 대통령이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씻어주는 노동자 서민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임금체불액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신설해주기 바란다. 공공노동자들을 옭아매는 위법한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 지침은 당장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노동법원 설립을 통해 발 빠른 노동사건 판결이 이뤄지도록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제도 도입 9년째를 맞았으나 아직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로스쿨 제도의 발전과 안정에도 관심을 쏟아주기를 바란다. 로스쿨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 또한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준상 변호사
◇이준상 변호사=새 정부의 탄생은 법조의 영역에서도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각 영역이 본래 역할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정치지향적, 권력기구화 된 모습에서 탈피해야 하고, 법원은 제도상 혹은 운영상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개선해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들이 각 역할을 맡아야 한다.



또한 사회의 발전, 복잡화에 따라 분쟁, 갈등이 다양해지고 이로 인한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새 정부는 입법적, 행정적 수단을 사용해서 전통적인 형사절차, 소송제도 등의 공적인 분쟁해결수단 외에도 더 다양한 분쟁해결수단(ADR)을 마련하고 이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 법조 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분쟁해결에도 적합한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사법시스템, 혹은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제도 자체를 상업적인 성공의 기반으로 삼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새 정부가 법조의 영역에서도 위와 같은 방향성과 노력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성공을 이루기를 기원해본다.

◇노영희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당신의 임기가 끝나는 5년 후, '소통과 평등의 대통령 문재인,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서 다행이고 영광입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나라를 나라답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국민이 국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더 이상은 부정부패가 판을 치지 못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부와 힘을 거머쥐고 이를 세습시키지 못하도록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 그들만의 리그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음습하고 조악한 음모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 달라. 비웃음과 모욕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급을 나누어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고 노력하는 사람 누구라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집권초기 당신의 행보 하나 하나에 감동하고 환호하며 큰 기대감에 행복해하는 국민이 다시는 실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따뜻하게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

◇김정욱 변호사
◇김정욱 변호사=새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국정농단사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직수사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통해 법조비리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또 참여정부로부터 이룩한 사법개혁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법조 신뢰회복에 힘써 법조 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를 희망한다.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로 구성된 한법협 또한 새로운 법조 시대의 주역으로서 법치주의 실현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정리=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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