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성 · 창작성' 판단기준 제시
디자인의 '유사성 · 창작성' 판단기준 제시
  • 기사출고 2017.05.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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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부규 변호사,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무' 발간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라는 감성적 가치를 논리적 ·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난해한 법학분야로 알려져 있다.

◇디자인보호법
법무법인 광장의 곽부규 변호사가 최근 "전문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무"를 발간했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디자인 소송에서의 쟁점은 신규성, 권리범위, 창작비용이성과 자유실시디자인이다. 그 중 신규성과 권리범위는 '유사성'을 판단기준으로, 창작비용이성과 자유실시디자인 역시 '유사성'을 기초로 하면서 '특허의 진보성'에 상당하는 '창작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유사성'과 '창작성'이 디자인 분쟁의 전부라고 해고 과언이 아닌 셈.

그러나 1998년 특허법원 설립 이후 거의 20년이 경과하며 다수의 디자인 관련 판례가 축적되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유사성', '창작성'과 관련, 예측가능한 일관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법의 본질에 대한 식견의 차이로 인하여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곽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어지는 디자인의 본질적 요소를 분석하고 '유사성'과 '창작성'의 판단기준을 연구해 이번에 출간한 디자인보호법에서 다뤘다고 소개했다. 대법원 판례도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성'과 '창작성'의 판단 논리를 단순히 '형태론'에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심미론'까지 적용, 평가해 규범적으로 도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 또 해외 이론과 판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디자인법이 나아갈 발전방향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2부에 물품류별로 정리한 특허법원 판결 요지는 해당 물품류에 있어서 판결의 결론을 대략적이나마 짐작하게 하여 실무가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호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전 특허법원장)은 추천사에서 "디자인보호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학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쟁에 처한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부규 변호사는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공학도 출신으로 1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 민사, 행정, 파산,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특허법원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2016년 2월 특허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특허법원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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