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카톡도 전자문서"
"문자, 카톡도 전자문서"
  • 기사출고 2017.04.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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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연 1.3조원 비용 절감 기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도 전자문서에 해당할까.

◇전자문서법 해설서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3월 30일 발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해설서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전자문서법이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①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②전자문서의 정의, ③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④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⑤전자문서 관련 Q&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 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연간 약 1조 3000억원의 사회 ·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전자문서의 활성화는 빅데이터, 핀테크 등 ICT 신기술과 융합하여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기술적 ·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와 미래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과 함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 2월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연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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