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19세로 인하…민법 재산편 46년만에 개정
성년 19세로 인하…민법 재산편 46년만에 개정
  • 기사출고 2004.06.04 20: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채무자의 3개월 이상 채무불이행 보증인에 통지해야
민법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6월2일 성년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보증을 요식행위화 하는 등 민법 130여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6월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증방식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도록 하여 보증 의사의 진지성과 신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상황을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제428조의2, 제436조의2)

또 근보증에 대하여는 보증책임 발생범위를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보증을 금지하고, 근보증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며,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토록 하여 보증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제448조의2 내지 제448조의5)

이와함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을 금지하는 한편 채권최고액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를 보호하고, 근저당권을 지분으로 또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유동성을 강화했다. (제357조의2 내지 제357조의12)

1958년 2월 22일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현재까지 모두 7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부칙과 가족법 중심의 개정이었을 뿐 총칙·물권·채권편등 재산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는 그동안 전체회의 66회, 분과별소위원회 회의 75회등 141회의 회의를 거쳐 5년4개월간의 산고 끝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8월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UN통일매매법'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사법통일 움직임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법의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성숙도, 외국 입법례 반영하여 성년연령 19세로 인하(제4조)

▲실종기간이 1년인 특별실종중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선박침몰, 항공기추락은 6개월로 단축하여 권리관계 조기확정(제27조)



▲법인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변경(제32조)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은 등기, 인도를 하여야만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에 맞도록 개정(제48조)

▲취소 가능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동기의 착오 포함, 다만 취소 시에는 신뢰이익 배상(제109조, 제109조의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재산명시신청, 본안에 관한 응소 등 재판상 권리행사 추가(제139조의2)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무효로 하는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 규정 신설(제187조의2)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는 철거청구권이 고액의 보상금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범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또는 침범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청구를 금지하고, 적정가격에 의한 매수청구 가능토록 함(제242조의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명문화 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법률행위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제279조의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을 금지하는 한편 채권최고액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를 보호하고, 근저당권을 지분으로 또는 분할하여 양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유동성 강화(제357조의2 내지 제357조의12)

▲보증방식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도록 하여 보증 의사의 진지성과 신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상황을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보증인 보호를 강화(제428조의2, 제436조의2)

▲근보증에 대하여는 보증책임 발생범위를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보증을 금지하고, 근보증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며,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토록 하여 보증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제448조의2 내지 제448조의5)

▲현재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해제와 손해배상만 규정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용익물권에 의하여 제한받고 이는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를,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의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 또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신설(제575조 내지 제581조)

▲사용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규정 신설(제655조의2)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현재는 보수청구만 가능하였으나, 하자가 중한 경우는 계약해제도 가능토록 하여 도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 건설업자에게 성실건축 유도 효과기대(제668조)

※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건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건물을 방치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런 건물로부터 유발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건물을 해체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적합하다는 관점에서 개정안 마련

▲전형계약으로 여행계약 · 중개계약 신설

- 여행은 현재 우리 생활 속에 보편화 되어 있고 특히 단체여행의 경우는 법적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약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행관계의 분쟁해결에 대처하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신설(제674의2 내지 제674조의9)

- 현재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성행하는 각종 중개계약의 일반 원칙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제692조의2 내지 제692조의5)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미성년자의 자력유무에 관계없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와 법정 감독자가 연대책임을 졌으나, 개정안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 감독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되, 다만 법정 감독자의 책임을 2차적인 책임으로 하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변제자력도 있을 때에는 법정감독자가 아닌 그 미성년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제755조)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