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검찰,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 기사출고 2017.04.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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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하고 형평성 고려"
검찰이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3월 27일 오전 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수의 증거에도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검찰 발표 전문이다.

ㅇ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음.

ㅇ 검토한 결과,

-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함.

-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함.

ㅇ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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