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
'세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
  • 기사출고 2017.03.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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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체불 1억원 넘으면 구속
검찰이 상습 ·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 차례 이상 체불하면 재판에 넘기고,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3월 16일 이런 내용의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5년 안에 임금체불로 벌금형 이상을 2회 이상 받거나 동종 전력으로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대신 반드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해 사건 체불액이 1000만원 미만이고 체불경위에 참작사유가 있으면 구약식이 가능하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안으로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액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피해변제를 위한 'Fast Track'을 마련하고, 아르바이트생 · 여성 · 청소년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삼진아웃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민사소송지원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은 올 1월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 결과 2월 말까지 피해근로자 총 3554명이 체불임금 116억 5077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체불 사업주 9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전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중 구약식 비율은 36~38%대임에 비하여, 구공판 비율은 4%대에 불과, 형사조정 불성립시 구공판 확대를 통해 공판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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