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추진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추진
  • 기사출고 2017.03.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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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몰래카메라범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새롭게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2012년 12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아동 · 청소년 강간 등 상해 · 치사죄와 아동 · 청소년 강간 등 살인 · 치사죄,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도 약물치료 대상에 추가했다.

개정안엔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6개월 전까지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 면제 절차도 마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 12. 23.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치료기간 연장사유도 정비했다.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경우 치료기간 연장사유로 추가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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