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전국 확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전국 확대
  • 기사출고 2017.03.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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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44명 추가…20개 언어로 통역 지원
국제결혼 후 부부관계 등 가정문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이혼 후 친모인 자신이 자녀(4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자 한다. 그녀는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통역을 통해 제공된 마을변호사의 의견은 "부부관계는 두 사람간의 문제로 양육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양육계획서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 마을변호사는 또 "양육권은 아이를 키우는데 더 적당한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안내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3월 1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5년 10월 5일 57명의 변호사로 시작, 시범적으로 수도권 10곳에서 시행해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국번 없이 1345)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되며,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해당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상담 시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의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모두 20개 언어로 통역을 지원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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