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인프라개발 지침서 기대
해외건설, 인프라개발 지침서 기대
  • 기사출고 2017.0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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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에너지법-이론과 실무" 출간
국제건설계약은 수많은 법률적 · 실무적 쟁점이 수반되는 매우 복잡한 계약유형이다. 계약의 준거법도 한국법인 경우는 거의 없고, 영국법 아니면 해당 현장이 소재한 공사지 국가의 법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사들이 발주자가 제시하는 계약내용을 거의 수용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클레임이나 분쟁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국을 위시한 외국 로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게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국제건설에너지법
한편 연간 수주액이 한때 700억 달러까지 올라갔던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가 최근의 저유가 기조로 말미암아 2015년 460억 달러, 2016년 282억 달러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2017년의 수주현황이 중요한 상황. 이런 가운데 상위 몇 개 건설사들이 위기타개책의 일환으로 해외인프라 개발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해외인프라 개발을 통해 기존 건설계약상의 발주자 지위를 확보하고, 프로젝트금융(PF)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교수와 로펌의 변호사, 기업체 법무실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제건설법연구회의 회원들이 국제건설계약과 프로젝트 금융, 해외민자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한 "국제건설에너지법-이론과 실무"를 펴냈다.

무엇보다도 해외건설과 인프라개발을 수행하는 기업과 법률가들에게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출간했다는 게 대표편저자로 활약한 정홍식 교수의 설명. 그는 "건설사들의 해외활동이 프로젝트 금융이 수반되는 해외인프라 개발 쪽으로 많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 책에서 국제건설계약과 프로젝트 금융, 해외민자발전 프로젝트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다고 소개했다.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 책에선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부터 국제건설계약의 성립, 공기변경에 따른 여러 쟁점을 다루고, 건설공동수급체 결성에 따른 시공자의 책임, 사정변경과 불가항력, 발주자 일방의 공사변경(variation), FIDIC에서 엔지니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내용 등이 실려 있다. 또 하도급계약상의 주요 쟁점, FIDIC과 국내법 및 국내약관과의 비교 연구, 국제건설분쟁해결 등도 포함되어 있다.

감수를 맡은 석광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처음부터 하나의 책자로 체계적으로 구상된 것이 아니라 국제건설 · 에너지법연구회에서 발표된 기존 논문들을 중심으로 묶은 것이라 주제 간에 다소 중복이 있고 빠진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금번 단행본의 간행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이 책이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제건설계약 분야의 실무와 법리 연구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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