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년 도달 기간제근로자도 함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불가"
[노동] "정년 도달 기간제근로자도 함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불가"
  • 기사출고 2017.02.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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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 갱신 정당한 기대권 따져봐야"경주 S골프장 직원들 승소
정년 도달한 기간제근로자도 함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월 3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S골프장에서 근무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5년째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근무해 온 김 모씨 등 5명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50563)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골프장이 피고보조참가했다.

김씨 등은 2011년 10월 S골프장과 근무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맺은 뒤 재계약 없이 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2014년 2월까지 코스관리팀에서 일했다. S골프장의 정년은 55세. 김씨 등은 계약체결 전 이미 정년에 도달했거나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각각 정년에 도달했다. 2014년 3월 다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김씨 등은 그러나 S골프장이 2015년 1월 기간 만료를 통보하자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 여부. S골프장은 "근로계약 종료시 이미 정년에 도달한 김씨 등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결을 인용, "김씨 등에게는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김씨 등과 S골프장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로계약이 3회 갱신되었는데, 김씨 등의 근무태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그 갱신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은 없었고, 근로계약 종료 무렵 김씨 등의 건강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거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대법원은 또 "갱신기대권 법리와 함께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 규정들의 입법취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안이 김씨 등을, S골프장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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