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규직 전환 피하려 '계약종료-재고용 반복' 제동
[노동] 정규직 전환 피하려 '계약종료-재고용 반복' 제동
  • 기사출고 2017.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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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엔지니어링 기간제근로자에 승소 판결
계약종료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아 온 대기업의 '꼼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월 3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종료을 통보받은 구 모씨가 "부당해고이므로, 해고된 상태에 있었던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55910)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구씨는 2004년 7월부터 최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남강 백곡지구 하천개수공사' 등의 감리 업무를 담당했다. 계약에는 공통적으로 '계약만료일 전에 당해 업무가 종결되거나 1개월 이상 중지되어 원고가 1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구씨가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 중엔 2, 3개월 짜리도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끝난 후에 다시 재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2014년 10월에도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동안의 재직기간을 통산해 10년 3개월로 환산한 퇴직금을 받은 후 다시 같은달 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5년 6월 30일 회사는 다시 구씨에게 감리를 담당한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구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약 한 달만인 같은해 8월 3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울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현장에서 토건공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구씨가 근무기간이 단절된 1개월 3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것이다. 구씨는 "사직서 제출은 모두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구씨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가 해고라고 보았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씨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무효이고, 임씨는 일하지 못한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4조 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육대웅 변호사가 구씨를, 현대엔지니어링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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