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분쟁이라고 해외에서 해결하란 법 없어"
프랑스 회사의 국내 자회사가 한국 철강회사를 상대로 낸 공급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6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ICC 서울중재에서의 한국 회사 대리, 한국 회사가 홍콩의 중국 회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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