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올해의 변호사' TMT 방성현 변호사
'2016 올해의 변호사' TMT 방성현 변호사
  • 기사출고 2017.0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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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규제 겁먹을 필요 없어…정부도 완화 · 해소에 방점"

"IT 분야의 최근 특징 중 하나는 M&A 거래가 활발하다는 점이에요. 사양산업화 된 하드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회사를 나누는 등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성현 변호사
◇방성현 변호사

정보통신(TMT) 분야에서 활약하는 방성현 변호사의 업무파일엔 IT기업의 M&A 거래가 많이 보인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기대를 모았던 SKT와 CJ헬로비전 M&A에서 CJ헬로비전에 자문한 것도 그중 하나로 소개되며, 테크놀로지 회사의 기업분할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휴렛팩커드의 SI ·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PC 및 프린트 분야로의 분할에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HP 국내법인의 분할에 관련된 인허가 문제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다.

컴파렉스 바이소프트 인수 자문

글로벌 SW 라이선스 및 클라우드 전문 컨설팅 그룹인 컴파렉스가 한국 진출을 위해 한국의 바이소프트를 인수하는 거래도 방 변호사가 적극 관여한, 올해 관심을 끌었던 M&A 중 하나. 방 변호사는 "대리한 당사자는 컴파렉스이지만 바이소프트의 백현주 대표와도 긴밀하게 협조하며 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영국 보다폰의 한국 진출, OTT 기반의 VOD 제공사업자인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과 관련해서도 자문했으며, 이런 자문을 거쳐 넷플릭스는 지난 4월부터, 보다폰은 법인 설립을 마치고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빅데이터, IoT, 클라우딩 서비스 등 TMT 분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문제다. 그는 카카오가 수집한 URL이 과연 개인정보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정통망법상 비밀침해가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도 아닌 것으로 정리되어 조만간 방송통신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인터넷 광고업체가 맞춤형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잘못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이유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를 시작한 사안에서 정통망법 위반이 아니고, 타깃 광고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짓고, 유명 홍보대행사의 보도자료를 받은 일선 기자가 메일을 수집해 보도자료를 보낸 것이 광고성 정보 아니냐고 신고한 사안에서도 "공익 목적으로 배포한 것이고, 여기까지 확장해서 처벌하면 이런 회사들은 비즈니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잘 마무리했다고 소개했다.

'홍보대행사 보도자료 배포' 사안 해결

"IT나 스타트업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은 규제 때문에 정말 비즈니스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업에 계신 분들과 변호사들이 협력해 합리적으로 규정을 해석, 적용하고 개선되도록 할 수 있고, 정부도 전체적인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해소하자는 것이니까요."

방 변호사는 "내년에도 규제당국과 일선 기업의 틈을 메우는 데 시간을 많이 내야 할 것 같다"며 "선례도 많지 않은 어려운 분야이지만 한 번도 판단된 적이 없는 새로운 이슈와 씨름하며 한계를 넓혀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고려대 법대 ▲사시 46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듀크 로스쿨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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