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올해의 변호사' 노동 조영길 변호사
'2015 올해의 변호사' 노동 조영길 변호사
  • 기사출고 2017.02.12 10: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법 분쟁 해결 이어정책자문, 제도 개선 노력까지
노동 전문 조영길 변호사는 올 한해 법원과 일선 기업의 사업장을 분주히 오갔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지만 통상임금 판단의 주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성과 신의칙 등을 놓고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조 변호사의 전언. 조 변호사가 지휘하는 아이앤에스 법무법인만 해도 올해 줄잡아 6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을 수행했다. 또 자동차, 철강 사업장에 이어 조선소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지위 확인 요구 등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그의 발걸음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조영길 변호사
조 변호사는 올해 2심에서도 이긴 시영운수 사건, 1심에서 승소해 확정된 코오롱글로벌 사건 등에서 신의칙을 인정받아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청구를 막아냈다. 또 쌍용차와 현대제철 순천공장 근로자들이 근로자지위 확인을 요구하며 제기한 사내하도급 사건에서 쌍용차와 현대제철을 대리하고 있다.

쌍용차 등 사내하도급 사건 수행

그러나 올해 가장 보람을 느낀 사건 중 하나는 대다수가 외국인인 영어강사 22명을 대리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겨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과 주휴수당등 각종 수당을 받아낸 청담어학원 사건. 이후 청담 출신 강사들의 추가소송이 이어지며 9차 소송까지 제기한 조 변호사 사무실엔 다른 어학원 강사들로부터도 소송이 의뢰되고 있다고 한다.

또 이른바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 취소청구소송에서 고용노동부를 대리하는 등 조 변호사와 아이앤에스가 노사정 모두에 자문하며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조 변호사는 소송 수행 못지않게 사업장 현장에서의 정책자문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 분야를 개척한 주인공 중 한사람으로, 자문회사를 상대로 보통 1주일에 한 번, 쟁의가 임박한 시기엔 1주일에 두 번 이상 사업장을 찾는다. 아이앤에스 관계자는 조 변호사 등 아이앤에스의 변호사들이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략회의 참석은 물론 중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 사원들에게 배포될 공문, 홍보문의 내용까지 챙긴다고 소개했다.

1주일에 한두번씩 사업장 찾아

노동법 세미나에 단골 연사로 초청받는 조 변호사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노력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낸,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데 기여했다는 후문이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신의칙의 구체적인 적용요건에 관한 최고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도 그가 2심까지 승소한 가운데 사용자 측을 대리하고 있다.

◇조영길 변호사는=서울대 법대/사시 34회/서울지법 판사/김앤장 법률사무소/아이앤에스 법무법인

편집부(desk@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