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단협상 성실근로 여부 따져 판정"
만 60세가 된 택시기사를 단체협약에서 정한 '성실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협에 따라 정년 자동연장 대신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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