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삼성, 노조 와해 문건 작성 사실"
[노동] "삼성, 노조 와해 문건 작성 사실"
  • 기사출고 2017.01.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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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해고"삼성 상대 5건 모두 노조원 승소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을 비롯해 노조 간부들에게 정직 등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월 29일 조씨와 삼성노조가 삼성에버랜드가 조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2895)에서 중노위의 상고를 기각,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가 피고보조참가했다.

1996년 삼성에버랜드에 입사한 조 부위원장은 2011년 7월 수회에 걸쳐 장기간 회사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은 노조활동을 주도한 이유로 해고됐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조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씨의 손을 들어주자, 중노위가 상고했다.

재판에서는 조씨가 증거로 제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문건이 실제로 삼성 측에 의해 작성됐느냐가 쟁점이 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3년 10월 언론에 공개한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시 노조원의 비위 사실을 추적 · 수집하고, 설립 주동자 해고, 고액 손해배상 · 가처분 신청 검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삼성 측은 작성 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며 삼성에버랜드가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조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조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삼성에버랜드가 내세운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이 해고는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권자인 삼성에버랜드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삼성에버랜드가 해고를 한 실질적인 이유는 '조씨가 노조를 조직하려 하고 삼성노조를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이날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김 모씨가 삼성에버랜드가 각각 감급 3월과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린 것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중노위 재심판정의 취소 등을 요구하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상고심(2015두38917 등)에서 삼성에버랜드의 상고를 기각, "박씨 등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강문대, 백신옥 변호사와 법무법인 '여는'이 삼성노조 측을, 삼성에버랜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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