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쌍용차 해고 소송 분석' 금감원 문서는 공개대상
[행정] '쌍용차 해고 소송 분석' 금감원 문서는 공개대상
  • 기사출고 2017.01.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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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재판 독립성 · 공정성 훼손 우려 없어"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의 판결을 분석한 문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12월 16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최 모씨가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의 판결을 분석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68984)에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된 최씨 등 156명은 "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회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2014년 정리해고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이 판결은 올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직후인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A씨가 재판이 계속 중이던 올 4월 금감원에 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정보는 금감원이 서울고법 판결의 내용 중 '쌍용차의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부분을 분석 · 검토한 내용인데, 이는 금감원이 이 판결에서 기초로 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판결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 당시 계속 중이던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쌍용차의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므로 쟁점에 대한 금감원의 법적 견해인 이 정보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올바른 결론을 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던 정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판의 독립성 ·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정보는 금감원이 쌍용차에 대한 감리업무를 종료한 후인 2012년 5월경으로부터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작성되었고 감리 결과를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감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금감원이 이전에 쌍용차에 대해 실시한 감리 결과가 정당하다는 내용이므로 금감원의 감리 업무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금감원의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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