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판례연구발표회 600회 돌파
[서울변회] 판례연구발표회 600회 돌파
  • 기사출고 2004.06.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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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발표 법무법인에 율촌, K · C · L , 김 · 장 · 리 선정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 ) 회원들의 판례연구 모임인 판례연구발표회가 2일로 600회를 돌파했다.

1986년 10월 처음 시작한 이후 약 18년만이다.

2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600회 기념 판례연구발표회에서 많은 회원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차동 변호사(중앙)가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회원들은 혹한기와 혹서기를 빼고 매주 수요일 아침 연구 모임을 가져 왔으며, 그동안 발표된 판례 연구 내용을 모은 책자 "판례연구" 가 지금까지 17집이 발간됐다.

2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600회 기념 발표회에선 김차동 변호사가 "거래거절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원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열린 이날 기념식에선 처음 판례연구발표회를 시작한 당시 박승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갑인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게 기념품이 전달됐다.

또 오상걸, 김동선, 송달룡 변호사가 토론 유공회원으로 기념품을 받았다.

최다 발표 법무법인엔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K · C ·L , 법무법인 김 · 장 · 리가 선정됐다.

천기흥 회장은 "판례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님들의 연구 정진하는 학구열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률실무 연구분야에서 내실있는 법률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치하했다.

이날 600회 기념 발표회엔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 김광년 변호사, 홍일표 변호사 등 40여명의 회원변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