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도 종교집회·교육 참여 허용
미결수용자도 종교집회·교육 참여 허용
  • 기사출고 2004.06.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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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인권위에 단계적 허용계획 알려와
그동안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가 제한되었던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교도소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월 1일 "법무부가 5월 27일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에 대한 참여문제와 관련하여 기관별 수용인원·계호직원 및 시설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4년 4월에는 미결수용인원 400명 미만인 전주교도소 등 29개 기관에서 ▲2005년 1월에는 미결수용인원 400명 이상인 대전교도소 등 7개 기관에서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가 허용되며, 서울구치소 등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교회당 신축 및 직원증원 후 허용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문모씨(30)가“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교도소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대전교도소장에게“미결수용자도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